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