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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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6.18>

2024. 6.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