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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2024. 6. 18. 시행 · 일부개정 제34582호 조문 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8조의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개정2025. 2. 17. 시행 예정
  2. 제22조 변경등록 신청개정2025. 2. 17. 시행 예정
  3. 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4. 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5. 제31조 말소등록 신청개정2025. 2. 21. 시행 예정
  6. 제31조 말소등록 신청개정2026. 3. 24. 시행 예정
  7. 제31조 말소등록 신청개정2026. 6. 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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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582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등록번호(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제4조(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22호, 2021.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487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7호, 2018.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2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0호, 2016. 2. 23.>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0호,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관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5662호, 2014.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12호,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68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32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80호, 2010. 6.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89호, 2009.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부칙 <제21616호, 2009. 7. 7.>

    부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1616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773호, 2006. 12.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10.15>

    부칙 <제19157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1월 1일 전에 등록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2호, 2003. 4. 4.>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5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2항(시ㆍ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10.15>

    부칙 <제16497호, 1999. 7. 29.>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3호, 1998.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62호, 1996. 10.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과 이에 관련된 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8항 후단 또는 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월이내
    2.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3. 기타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
    ④(저당권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6월 30일 당시 교통부령에 의하여 승합자동차중 소형으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1994년 6월 30일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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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자동차등록원부(갑) PDFHWP
    • 서식 2 자동차등록원부(을) PDFHWP
    제개정이유2024. 6.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