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제2절 신규등록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2절 신규등록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2024.6.18>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