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다음 조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