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이자의 약정 다음 조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