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수취인의 지정 다음 조 제7조이자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