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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 · 일부개정 제10198호 조문 78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어음의 요건
      2. 제2조어음 요건의 흠
      3. 제3조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4. 제4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5. 제5조이자의 약정
      6. 제6조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7.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8.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9. 제9조발행인의 책임
      10. 제10조백지어음
      1.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2. 제12조배서의 요건
      3. 제13조배서의 방식
      4.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5.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6.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7.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8. 제18조추심위임배서
      9. 제19조입질배서
      10. 제20조기한 후 배서
      1. 제21조인수 제시의 자유
      2.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 제23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4. 제24조유예기간
      5. 제25조인수의 방식
      6. 제26조부단순인수
      7. 제27조제3자방 지급의 기재
      8. 제28조인수의 효력
      9. 제29조인수의 말소
      1. 제30조보증의 가능
      2. 제31조보증의 방식
      3. 제32조보증의 효력
      1. 제33조만기의 종류
      2.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3. 제35조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4. 제36조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5. 제37조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1.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2.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4. 제41조지급할 화폐
      5. 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1.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2.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3. 제45조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4.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5.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6. 제48조상환청구금액
      7.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8. 제50조상환의무자의 권리
      9.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10. 제52조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11.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12. 제54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1. 제55조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1. 제56조참가인수의 요건
        2. 제57조참가인수의 방식
        3.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1. 제59조참가지급의 요건
        2. 제60조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3. 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4. 제62조참가지급의 방법
        5. 제63조참가지급의 효력
        1. 제64조복본 발행의 방식
        2. 제65조복본의 효력
        3. 제66조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1. 제67조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2. 제68조등본 보유자의 권리
      1.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1. 제70조시효기간
      2. 제71조시효의 중단
      1.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
      2.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3. 제74조은혜일의 불허
    1. 제75조어음의 요건
    2.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3.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4.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0198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41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009호, 1995. 1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01호, 1962. 1. 20.>

제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81조 (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 (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8조제2항(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의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제85조 (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제개정이유2010. 3. 31. 시행분
[일부개정]

◇어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相換”을 “상환(相換)”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말미”를 “끝부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