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7조 환어음에 관한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지급할 화폐 다음 조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