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제6장 지급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6장 지급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②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