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제3조(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현행 (2026-10-29)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