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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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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2026-10-08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 · 타법개정 제21857호 조문 45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2.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3.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대상 등
    3. 제2조의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예고
    4.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2.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예고
    3.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예고
    4.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1. 제8조정관
      1. 제9조임원
      2.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3.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4.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6. 제12조직원의 채용
      7. 제13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8.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9.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10.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11.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1. 제16조회계연도
      2.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3.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4.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5.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6. 제19조결산
      1. 제20조재정 지원
      2.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3.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4.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5.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1. 제25조지도ㆍ감독 등
      2. 제26조검사ㆍ보고 등
      3.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1.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2.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3.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4.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5. 제32조경영공시
    6. 제33조통합공시
    1.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3.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4.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5.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57호, 2026. 8. 4.>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69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출자ㆍ출연 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8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65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이 한 것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행위는 교육감이 한 것으로 각각 본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9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0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최초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제18조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 중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전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설립 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