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34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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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69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출자ㆍ출연 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적용한다.
제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출자ㆍ출연 기관 공동 설립의 효력 및 상호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8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65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이 한 것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행위는 교육감이 한 것으로 각각 본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교육부장관이 한 것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행위는 교육감이 한 것으로 각각 본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9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0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최초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제18조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 중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전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설립 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영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분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최초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가운데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제18조에 따라 편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 중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전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설립 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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