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다음 조 제84조정치 운동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