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2단 1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