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다음 조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