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성실 의무 다음 조 제58조직장 이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