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다음 조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