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선서 다음 조 제57조복종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