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