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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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조(설치 및 기능) 2단 3 · 3단 7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