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2단 1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