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의4계정의 용도 다음 조 제60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