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