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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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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