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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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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