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무소)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1.20>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법인격 다음 조 제5조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