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대리인의 선임)제3장 임원 및 직원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9조(대리인의 선임)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