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제3장 임원 및 직원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