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운영 다음 조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