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현행 (2026-10-29) 2026. 8.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