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양곡관리법 시행령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 상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다음 조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