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8.26>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2025.8.26>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삭제<2015.1.6>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