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1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양곡관리법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