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2단 1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