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 2026.10.20>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의2.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2027. 4. 2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