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 지정 및 운영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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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2026.10.20>

1.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6.10.20>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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