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현행 (2026-10-29) 2024. 7. 31.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46어절 · 삭제 55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법」응급의료 제3조제1호관련 및자료를 제2호의지속적이고 재난체계적으로 및수집ㆍ분석하여 해외재난으로부터응급환자의 국민과발생, 주민의분포, 생명을이송, 보호하기사망 위하여및 응급의료에후유 관한장애 기본적인현황 사항과등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관련 마련하고통계를 의료인에게산출하기 이에위한 대한조사ㆍ통계사업을 교육을시행할 실시하여야수 한다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이 교육의경우 대상ㆍ방법,통계자료의 교육수집 참가자에및 대한통계의 비용지원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통계법」을 정한다준용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4. 21. 시행 · 추가 74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1.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17@2024-07-31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