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현행 (2026-10-29) 2026. 4. 2.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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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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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10.20>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
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라.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마.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사.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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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70371@2026-04-02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