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응급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10.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제10조 삭제 <2026.10.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