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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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6. 1.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