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73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73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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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5.1.7>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026. 1.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