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38조(위해예방규정)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38조(위해예방규정)

현행 (2026-10-29)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위해예방규정)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