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현행 (2026-10-29)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7>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