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위험물관리법제3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