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 (2026-10-29) 2024. 7.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30. 시행분 → 2024. 7. 4.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3 삭제 <2016.12.30>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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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537@2024-07-04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