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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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024. 4.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