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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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24.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