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30.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145@2025-02-21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