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30. 시행분 → 2024. 7. 4.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제15조제15조제1항 각호의각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537@2024-07-04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